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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설정공고

IR 자료2026.06.04


기  준  일  설  정  공  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6년 6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4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, 6층

주  식  회  사  화  해  글  로  벌

대  표  이  사  이  웅  [직인생략]